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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법률 제17919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 2021.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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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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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7.1.7]]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1.6] [[시행일 2017.1.7]]
3.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