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안전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개조·수리·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광업시설의 사용 2.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3. 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전문개정 2011.3.30
] [본조제목개정 2016.1.6
] [[시행일 2017.1.7]]
부칙 [63·3·5]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旣存施設) 이 법 시행전의 기존 광업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90일안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67·3·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7]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2·16]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1·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3 제818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5> 까지 생략 <336>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제3항·제5항·제8항 단서,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 제목·제1항, 제22조의3제1항·제2항, 제22조의4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7항, 제17조 및 제22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0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82호(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1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8 제95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7 제9982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업권의”를 “채굴권의”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본문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30 제104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9>까지 생략 <360>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 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4 및 제2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17조 및 제22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례구역의 범위 및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전규정에 정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광산보안관리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임된 광산보안관리직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작성된 광산보안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산안전도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5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9호, 제48조제1호·제2호 및 제57조제9호 중 "「광산보안법」"을 각각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③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법」"을 각각 "「광산안전법」"으로,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각각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16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⑦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을 "「광산안전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산근로자"로 한다.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⑩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산보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산보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2.12 제1517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9 제17919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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