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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법률 제17919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 2021.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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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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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개조·수리·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광업시설의 사용
2.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3. 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전문개정 2011.3.30]
[본조제목개정 2016.1.6] [[시행일 2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