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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법률 제1517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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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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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광산안전관리직원)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7.1.7]]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광산안전관리직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7.1.7]]
③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7.1.7]]
④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7.1.7]]
⑤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여행,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7.1.7]]
⑥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대리자를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1.7]]
⑦ 광산안전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7.1.7]]
⑧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둘 이상의 광산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7.1.7]]
[전문개정 2011.3.30]
[본조제목개정 2016.1.6] [[시행일 2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