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광산보안법

법률 제10497호 일부개정 2011. 03.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광산보안관리직원)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광산보안관리직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③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광산보안관리직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보안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⑤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이 여행,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광산보안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대리자를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본다.
⑦ 광산보안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⑧ 광산보안관리직원은 둘 이상의 광산의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