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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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삭제 [97·8·22]
제5조(주식의 발행)
①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삭제 [97·8·22]
제6조(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업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삭제 [98·9·23]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1·1·14]
1.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
7.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2조(투자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또는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91·1·14]
④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9·23]
⑤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월이내에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9·23]
제13조
삭제 [97·8·22]
제14조(사채의 발행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8·9·23]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제15조
삭제 [97·8·22]
제16조(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다만,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9·23]
1. 천연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2.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3. 기타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97·8·22]
제16조의2(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①공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천연가스의 인수·저장·생산·공급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7·8·22, 98·9·2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7·8·22, 98·9·23]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8·22, 98·9·23]
[본조신설 91·1·14]
제16조의3(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의 의제)
공사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91·12·14, 92·12·2, 93·3·6, 97·8·22, 97·12·13, 98·9·23, 99·2·8 법5893·법5911·법5914, 2002.12.30. 법률 제6841호, 2005.3.31, 2005.8.4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7.4.6 제8338호(하천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시행일 2008.4.7]]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 또는 승인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7.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승인
8.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역안에서의 점용·사용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수도법」 제52조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1.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12. 삭제 [97·8·22]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
14.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안에서의 행위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17.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18.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19.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본조신설 91·1·14]
제16조의4(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7·8·22, 98·9·23]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 및 준설,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과 어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본조신설 91·1·14]
제16조의5(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①공사는 가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1·1·14]
제16조의6(공공시설의 우선설치)
가스사업과 관련되는 도로·교량·항만·수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은 가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1·1·14]
제16조의7(토지등의 귀속)
공사가 가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공사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91·1·14]
제16조의8(서류의 공시송달)
공사는 가스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조서등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1·1·14]
제17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을 함에 있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신설 1991.1.14, 2002.2.4]
②공사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02.2.4]
[본조제목개정 2002.2.4]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97·8·22, 98·9·23]
②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에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중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본다. 다만,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 제3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7·8·22, 98·9·23]
④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8·22]
제19조(벌칙)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8·9·23]
제20조(과태료)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8·9·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3·3·6, 97·8·22, 98·9·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3·6, 97·8·22, 98·9·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3·6, 97·8·22, 98·9·2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8·22]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9·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7] 생략
[68] 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9] 내지 [74] 생략
부칙 [2005.3.31 제747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10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③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5호중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로 한다.
④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호를 삭제한다.
⑦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⑨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⑩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⑫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의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⑬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⑭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74>생략
<75>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76>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2>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0> 생략
<7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 생략
<59>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0>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