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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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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상각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償却)하거나 그 종류·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