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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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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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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의 허가)
①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동일인에게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시행일 2004.07.01.]]
⑤전기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30.]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2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시행일 2004.07.01.]]
3의2.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신설 2003.12.30.][[시행일 2004.07.01.]]
4.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