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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0912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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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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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