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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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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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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7.3]]
1. 안전공사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의제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전까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