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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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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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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6(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4.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