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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7170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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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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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허가권자는 제63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