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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8504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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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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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①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