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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7170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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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③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④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⑧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