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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8504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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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일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