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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8504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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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1.3.30][[시행일 2011.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0] [[시행일 2014.11.21]]
③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신설 2011.3.30, 2014.5.20] [[시행일 2014.11.21]]
[본조제목개정 2011.3.30][[시행일 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