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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828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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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
1. 요금 또는 가격의 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자
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의 소유자
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3.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닐 것
4. 요금 및 이용조건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수요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5. 수요자의 전기신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다른 전기신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12 종전의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