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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9813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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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