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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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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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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1·13 법4214, 2003.12.30.]
1. "전원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일 2004.07.01.]]
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
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함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4.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03.12.30.][[시행일 200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