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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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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3·6, 96·12·30, 2003.12.30.][[시행일 2004.07.01.]]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12·30, 2003.12.30.][[시행일 2004.07.01.]]]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3·3·6, 96·12·30, 2003.12.30.][[시행일 2004.07.01.]]]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