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제7016호 일부개정 2003. 12. 30.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서법제명변경)(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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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1·13 법4214, 2003.12.30.]
1. "전원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일 2004.07.01.]]
가.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한다.
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함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4.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ㆍ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03.12.30.][[시행일 2004.07.01.]]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0.12.23.]
[전문개정 96·12·30]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①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3·3·6, 96·12·30, 2003.12.30.][[시행일 2004.07.01.]]
②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6·12·30, 2003.12.30.][[시행일 2004.07.01.]]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12·30, 2003.12.30.][[시행일 2004.07.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소요자금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6·12·30, 2003.12.30.][[시행일 2004.07.01.]]
⑤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12·30, 2003.12.30.][[시행일 2004.07.01.]]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전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②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의 의견청취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시행일 2004.12.31.]]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법5893·법5911·법5914, 2000.12.23, 2002.12.30. 법률 제6841호, 2003.12.3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7. 수도법 제3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삭제 [2003.12.30.]
10.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3. 삭제 [2000·12·23]
14.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해군기지법 제6조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등
15.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지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6.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18.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감소처분
19.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 사전승인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6·12·30]
제6조의2(토지수용)
①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시행일 2004.07.0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신고가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6·12·30]
제6조의3(토지에의 출입등)
①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고,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시행일 2004.07.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본다. [개정 2003.12.30.][[시행일 2004.07.01.]]
[본조신설 96·12·30]
제7조(관계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6·12·30, 2003.12.30.][[시행일 2004.07.01.]]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 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제8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기타의 처분을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9조(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이주대책)
①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④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중에서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96·12·30, 2003.12.30.][[시행일 2004.07.01.]]
제11조(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3·6, 96·12·30, 2003.12.30.][[시행일 2004.07.01.]]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12·30, 2003.12.30.][[시행일 2004.07.01.]]]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3·3·6, 96·12·30, 2003.12.30.][[시행일 2004.07.01.]]]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토지등의 매수청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동구역안의 토지소유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 본다.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교량·항만·수도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제14조(공공시설등의 귀속등)
①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만,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가액이 당해 전원개발사업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초과부분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
②전원개발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공공시설 및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한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당해 재산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실시계획승인서·변경승인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12·30]
제15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1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0·1·13 법420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0·1·13 법4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시계획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주대책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중인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8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47] 내지 [74]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44> 생략
<4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7>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부칙 [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파목 및 제13호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