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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0498호 일부개정 2011. 03.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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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
3.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1.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7] [[시행일 2010.7.2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