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9021호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벌칙)
①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3항이나 제4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도시가스사업 또는 도시가스사업 외의 가스공급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6항의 형(刑)과 같다.
⑧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