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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8765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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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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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험 가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
2.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