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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8814호 일부개정 2022.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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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0.1.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④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⑥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⑧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⑨ 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1.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제조·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 가스수요량을 고려하여 가스공급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⑪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면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