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의5(준용 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7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제44조제3항제44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1조제1항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도 준용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0.7.28]]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