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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9021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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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준용 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제44조제3항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