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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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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