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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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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본조신설 2010.1.27] [[시행일 20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