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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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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시행일 2014.2.14]]
[본조신설 2010.1.27] [[시행일 2010.7.28]]
[본조개정 2011.3.30 제19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