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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9021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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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