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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8765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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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①도시가스사업자와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