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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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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해당 공급시설의 안전한 사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는 가스공급시설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