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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9021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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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처분 제한)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