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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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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 체결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
③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2014.12.30] [[시행일 2015.7.1]]
④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2014.12.30] [[시행일 2015.7.1]]
⑤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천연가스를 반입·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2014.12.30] [[시행일 2015.7.1]]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