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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8814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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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전문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