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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796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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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4조·제7조 제7조의2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는 "등록"으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제10조"는 "제10조의8"로 본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4조제7조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와 사업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가 취소된 후"는 "영업장이 폐쇄된 후"로 본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