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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8814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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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0조의11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14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제한을 위반한 경우
6. 선박용천연가스를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로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와 혼합하여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