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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8814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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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