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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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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용기등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 능력 등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