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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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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제3항, 제15조제4항이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5.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99·2·8, 2007.5.17,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자
3.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대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⑥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 기하면 관할관청은 지쳬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 을 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⑧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쳬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