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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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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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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