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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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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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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①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