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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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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6.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7.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②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중 냉동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