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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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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3.20] [[시행일 2018.4.21]]
1.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5조제1항제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변경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
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4.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변경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8] [[시행일 2016.1.29]]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
5의2.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7.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