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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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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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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②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상세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상세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스기술에 관한 외국 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③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⑧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