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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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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①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2. 조사·연구사업
3. 기술과 기기의 개발·보급사업
4. 정보의 수집·제공사업
5. 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6.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7. 용역사업
8. 검사·교육·시공감리·점검·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9. 국제기술협력사업
10.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11. 시범사업
12.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3.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1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④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사·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⑧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受益者)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