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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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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지도·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시설이나 용기등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