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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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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에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