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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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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험 가입)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시행일 2011.11.25]]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