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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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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사용의 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